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저의 회사 팀장이 같은 건물에 일하는 타 법인의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적인 발언과 고백 음담 패설 등을 하였고 그 이후 여직원은 단호히 거절 한 이후 해당 사안을 넘어 가려 하였으나,
해당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저에게 그 여직원과 사귀냐, 사귄다는 소문이 건물에 생겼다, 나한테만 말해봐라 등의 추긍하는 듯한 질문을 하였고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 팀장은 저를 업무 배제를 시켰으며, 다른 팀원들에게 저를 못견디고 쫓아내겠다, 다른팀으로 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 팀원들에게 저 둘이 사귀는 증거를 확인해서 가져와봐라 등 저와 그 여직원의 사생활 까지 침범 하는 지시를 팀원에게 하였으며, 팀원 A씨는 건물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자신의 동생B 에게 저와 여직원의 출입 기록 및 사원증 태깅 기록 등을 확인 한 후 팀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듣게 되어 해당 여직원은 팀장 및 A와 B 3명을 성희롱 및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무사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로 팀장과 A,B 가 징계 혹은 퇴사처리가 된다면, 저는 별도로 팀장과 특히 저의 사생활을 침해한 직원 A와 그의 동생 B씨를 각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침해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사안 일까요?
만약 가능 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해본 적이 없어 절차도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위의 절차와 같이 내부 징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내부 회사의 절차로 징계(감봉, 해고 등)와는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까지(회사의 내부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엄격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만 합니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기울여 충분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