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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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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버지의 조합원 지분을 승계받은 후 탈퇴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 사망에 의해 자연스럽게 탈퇴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지위는 통상 조합원 자격에 기초한 인적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사망시에 그 사람의 조합원 자격은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자격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는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조합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는 자연스럽게 종결 됩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와 별개로 아버지의 출자금(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지분 환급(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해당 조합의 정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