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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편견없는자칼
인적공제가 잘못올라갔다는 사실을 어제알고
세무사와 통화했는데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직접 수정신고하면된다고 하고 가산세 부과되냐 했더니 나올 수 있다 하더라구요.
시간이 지나 생각하니 인적공제올린건 내가 아닌데
작년 5월에 수정신고했으면 가산세 부과 안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가 나올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최대300만원나올수도있다는데 배우자는 세무사가 잘못한거아니냐 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겼다면 세무사에게 일단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납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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