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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편견없는자칼
안녕하세요. 23년도 연말정산할때(24년도 1월에)
배우자 인적공제 신고를 잘못했는지(배우자 직장다님)
배우자 인적공제가 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를 체크하면안되는데,,,ㅠ,..
내일 세무서에 전화해볼예정인데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작년 잘못된부분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가능하며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세무서 재량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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