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중침 경찰차와 사고처리
이륜차 타다가 유턴차선 신호대기중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중침으로 부딪혀 사고발생.. 발 골절 철심 수술..새벽시간 사고 주위에 차가 하나도 없었네요
보험처리는 했는데 형사적 문제는 따로 책임 질 건 없다는데 긴급출동이라서 이러면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당시 업무 중이라서 긴급한 출동이 필요했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출동 중이라도 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긴급출동 상황이라도 법적 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의 면책은 긴급상황임이 명백하고, 부득이하게 법규를 위반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차의 운전이 과실로 인한 중침이었다면, 형사책임 및 국가배상책임이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허용하지만, 이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즉,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지 않았거나, 야간 시야 확보 없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했다면 긴급출동 사유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 중 발생한 사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수사 및 손해배상 대응 전략
사고 당시 경찰차의 블랙박스, 경광등 작동 여부, 무전기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긴급출동 중이라면 출동지시서나 112 신고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정당한 출동이었는지 검토하십시오. 보험처리로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위자료나 후유장해 보상은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경찰관 개인보다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나, 명백한 과실이면 징계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건은 교통조사계에서 과실비율 판단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측 과실이 명확하면 형사입건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출동이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 회피는 어렵습니다. 조속히 국배청구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