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에 낙서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5만원권 지폐를 받았는데
이 지폐에 볼펜으로 편지처럼 낙서가 되어있는겁니다.. 자기는 이 5만원권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지폐에 낙서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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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수 있으나, 그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낙서를 하는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의 경우 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폐를 접거나, 구기거나 하는 행위 그리고 지폐 위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돈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훼손하는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