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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채 숙소 마당 cctv가 내부까지 다 보이는 문제

안녕하세요

제주도 독채 숙소 이용중입니다

우선 숙소가 현관문도 투명 유리고 나머지 다 총유리여서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저녁에 불을 키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샤워하고 나오는 거리가 현관 근처입니다. 지금 저희 모습이 찍혔을 확률도 있어보여요. 근데 마당에서 내부 현관까지 다 보이는 각도같구요. 특히나 안방은 백퍼 시시비티다 찍히는 구조 입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 신발장까지 찍는다고 해도 불법이닌가요 ? 안방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있다만 현관문 유리문은 블라인드 조차없어요.

이거 대응 어떻게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마당에 설치된 촬영 장비가 실내 거주공간까지 식별 가능하게 비추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박업자는 촬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실내가 노출되면 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적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거실·안방·현관 내부가 촬영되는 구조라면 거주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설치 각도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을 때 위법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내문 부재나 가림 장치 미설치 역시 책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숙소 운영자에게 촬영 각도 조정 및 기록 보관 중지와 삭제를 즉시 요구하고, 촬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도 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부 또는 불응 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관 구조상 실내가 노출되는 상황을 촬영 장치로 보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숙소 이용 중 불안이 지속되면 증거를 확보한 뒤 정식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안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cc tv 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촬영하지 않게 조치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