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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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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관해서 저-아빠형제들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살던집을 물려주셨어요.(할아버지 병원비 부담을 저희집이 했어요. 그중 제 등록금 으로모아놓은 것까지 들어간거 아시고)

할아버지 자필 유언장 날짜는 1998.8.25

할아버지 사망일 1999.11.9

근데 당시에는 아빠 형제들이 아무말이 없던걸로 알고있어요. 병원비대신 받은걸로 암묵적합의(당시에는 워낙 시골 이였거든요 아스팔트 하나 없는동네 마을버스조차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집자체가 워낙오래되고 천장에서 물이새고, 기름보일러사용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거(세금때문에 내놓은 적있어요) 엄마,아빠,설득해서 재건축을했어요 비용은 제가 대출받아서 부담 (전 부모님 노후에 살집으로)현재는 주말에 아빠가 텃밭을 가꾸고있어요

근데 9~10년전에 그동네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했을때부터 아빠 형제들이 그집에 대해 지분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어요.(근데 지하철개통공사가 무산이 됐어요)

한동안 아무말이 없었는데 결국에는 지하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집을 왜 니가 갖냐면서 그집에대한 지분을 이야기 합니다.

전 어차피 유류분청구소송 날짜 지났으니 무시하면 된다고했는데 아빠는 형제들이라서 걸리나봅니다.

그래서 전 그때당시 집값,땅값 에서 병원비,간병비,중간중간 수리비,그동안 낸 재산세,재건축 비용 (대출+이자+제현금)을 다제하고 나누자 (그럼 나눌께 없어요.) 근데 아빠형제들은 현재 집값,땅값에서 당시 병원비,간병비,재산세만 빼자고합니다. 자기들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럴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느 일방도 양보의 의사가 없어 보여 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속부분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대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분쟁을 다툴 기간도 도과한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으로도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20년도 넘은 사안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당시에 상속에 관하여 다들 알고 있었던 경우라서

      유류분반환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관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수는 있겠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