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재산조회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강 파악한 상태인데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013년 판결절차 승소 후 집행문 받았고
2023년 채무자 신불자등록 재산조회까지 왔습니다
2024년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압류하려고 하는데
압류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압류 - 보증금 압류 - 집기 압류 - 차량압류등 압류 순서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 순서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채권회수절차가 빠르기 때문에(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전제)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수가 빠르거나 채무자의 압박이 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