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2020. 05. 24. 15:56

어제 밑의 질문을 올려서 속시원히 해결 되었습니다

신고기한이 남아 있으니 신고야 다시하면 됩니다만

이미 세액을 납부해서 (물론 약간적은 금액입니다 )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다시 신고한 금액의

차액 만큼만 납부서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하고

부자되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년전 A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가지고 있고 2019년 귀속26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신규로 다른 B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내고 2019년 귀속 900만원의 소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로 했는데 A는 기준경비율 B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습니다.

월세만 들어오는 상가라 장부작성을 안하고 제가 홈택스로 신고했는데요

인터넷에 보니 A와 B를 합산한 총금액으로 경비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글이 있던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B상가는 신규로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인데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다시 한다면 기존에 신고했던 가상계좌와는 별도의 다른 가상계좌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이고, 기존에 잘못 신고, 납부했던 세금은 담당 세무서에 유선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취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빨리 처리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4.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