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손택스나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했더라도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식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다음 메뉴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또는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신고년월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선택
,주민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선택
여기에서 신고서와 접수번호가 조회되어야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으므로, 현재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 휴대전화보다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다만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메뉴가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결론적으로,
예상 환급액이 약 6만8천 원이라면 세무대리 수수료가 환급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받은 용역소득이 있거나, 실제 경비를 반영해야 하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