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모든 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현재 휴학 상태이며, 현 직장에서 퇴사 직후 복학 예정입니다. 복학 학기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는 아닙니다.
연령: 만 25세 이하
근무 기간: 8개월 이상(평일 9to6 주 5일= 총 근무일수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O
퇴사 사유: 계약만료
재취업 희망 요건: 대학 수업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 금토일 / 야간에 근무하는 계약직or아르바이트 (기존 아르바이트 경력과 연관하여 구직 예정)
1.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학 후 대학생 신분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대학생 신분이기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국가장학금 관련 등)
3. 퇴사 - 복학 사이 해외일정이 있는 경우, 해외 일정을 마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에 영향이 없을까요?
4. 교육을 통해 3차 수급까지 마친 후부터 본격적인 구직활동(이력서 돌리기)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간내내 학업을 해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구직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3.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1회차부터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