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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수동적인차장

아주수동적인차장

대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모든 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현재 휴학 상태이며, 현 직장에서 퇴사 직후 복학 예정입니다. 복학 학기 기준으로 졸업예정자는 아닙니다.

연령: 만 25세 이하

근무 기간: 8개월 이상(평일 9to6 주 5일= 총 근무일수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O

퇴사 사유: 계약만료

재취업 희망 요건: 대학 수업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 금토일 / 야간에 근무하는 계약직or아르바이트 (기존 아르바이트 경력과 연관하여 구직 예정)

1.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복학 후 대학생 신분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대학생 신분이기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나요? (국가장학금 관련 등)

3. 퇴사 - 복학 사이 해외일정이 있는 경우, 해외 일정을 마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에 영향이 없을까요?

4. 교육을 통해 3차 수급까지 마친 후부터 본격적인 구직활동(이력서 돌리기)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간내내 학업을 해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구직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별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3.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1회차부터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