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이나 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면 다른 날을 대체 휴일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 나와서 6시간 정도 일을 했다면
다른 평일 근무날에 대체 휴일을 지정해서
휴일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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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후적으로 대체 하는 경우,
규정이 존재한다면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경우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에 대해 요청을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의 실시는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