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당금도 포함이 되나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가 250만원 이상인데 예를 들어 차익실현이 230만원 그동안 배당금을 70만원 벌면 양도소득세가 적용이되나요?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ㄷ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앵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이며, 양도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미국주식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시 15%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종결되고
초과인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고 따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익실현이 23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은 배당금의 15%로 원천징수 후 세후금액이 증권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이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