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어떤점이 다른건가요?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 두가지 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어떤게 틀리고 다른지 그리고 금액이 머가 비싼지 궁금합미다 알려주세요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는 행정적인 규제 위반에 따라 주로 경고를 하거나 처벌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금액이 작습니다.

    범칙금은 법적으로 인정된 범죄나 민형사적 위반에 대해 법정 절차를 거친 후 책정되므로 금액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때,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부과가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며, 개인 면허 벌점이 쌓인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해당차량에 주어진다는 차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사람에게 행동의 책임을 묻는것이라고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차이는 운전자가 있는냐 없는냐 차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것이 아니고 무인카메라에 의하여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것이고

    범칙금은 차량 명의자가 아닌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부과 되는것입니다.

  •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고, 범칙금은 형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에 적용하지 않아요.

    범칙금은 행정기관이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금전을납부하라고 통보하고, 기간 내 납부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차이는 행위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것은 어려우나,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칙금이 무겁다고 보여집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지만, 목적과 부과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규제 위반에 따라 주로 경고나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되며, 금액은 비교적 낮습니다.

    범칙금은 법적으로 인정된 범죄나 민형사적 위반에 대해 법정 절차를 거친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행정상에 문제를 야기해서 내는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범칙금은, 가벼운 형사에 대한 벌금으로써, 행정기관이 아닌 경찰청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상 고발을 당해서 재판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부가된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법상 칩햐및 여로가지이유로 따로 형사적이누볼금애라고 샹각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과태료는 법규위반한 사람이 특정되지않았을때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발각되 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부과 받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더 비싸지만 사전에 납부하면 20%할인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과태료를 내는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