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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자진퇴사후 재입사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2026년7월5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입사한지는 2024년2월5일에 했구요.

그때되면 2년차 넘고도 지날시기 일테고요

결론말씀 드리자면

26년7월5일 퇴사 후 > 하루뒤 7월6일 계약직으로 한달 재입사

그리고 8월6일에 계약 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같은직종으로도 재입사후 계약만료로인해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직종으로 안된다면 다른 직종으로 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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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직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하고 바로 다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업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