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내 성범죄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군인입니다
약 3달 전 군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저의 8개월 선임이고 정신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대 내에 병영도서관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저를 있는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처음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쪽에 자리에 있었는데 열려있던 문을 닫으며 제가 보이는 쪽으로 와서 저를 보여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기는 돌출 되어 있던 상태였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도망 나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상대의 인정한 진술서가 군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합의금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걸 예정인데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이후 ptsd가 와서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상대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는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이번달에 전역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