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사용자
사용자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춘천소년원에서 지내던 중, 복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이 갑자기 제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세게 움켜잡고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으며, 해당 장소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바지나 속옷을 강제로 끌어올려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가 아청법상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CCTV 기록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인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진(판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바지나 속옷을 강제로 끌어올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장난을 명목으로 바지와 속옷을 움켜잡고 위로 끌어올린 사례에서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성적 성질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인정되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장난이라 주장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성적 의도가 추정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이거나 교정시설 내 행위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CCTV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가장 중요한 직접증거로,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자의 저항불가 상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나 감정기록도 증거보강에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피해 회복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정시설 내 인물이라면 교정당국을 통해 별도 징계와 수사 의뢰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청법상 위력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