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0월 9일, 춘천소년원 체육관에서 준비운동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어떤 형이 제 유두를 옷 위로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옷 위로 유두를 만진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장면은 체육관 CCTV에 녹화되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맞는지, 증거가 확실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의도로 혹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동성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거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