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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0월 9일, 춘천소년원 체육관에서 준비운동을 하려고 대기하던 중, 어떤 형이 제 유두를 옷 위로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옷 위로 유두를 만진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장면은 체육관 CCTV에 녹화되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맞는지, 증거가 확실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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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의도로 혹은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동성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거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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