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동성 성범죄 사건 피해자입니다.

저는 군인이고 상대는 저보다 8개월 선임입니다.

그 선임은 듣는걸론 정신병이 있었고 동성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전 부대에서 성 문제가 있어 저희 부대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밀폐된 공간에 너랑 단 둘이 있었는데 저를 보며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뭘 준비해야될지도 모르겠고 합의금은 또 얼마정도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부터 진행해야 하고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또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는 군사법원에서 다뤄지며, 폐쇄적인 부대 환경을 고려할 때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부대 내 CCTV,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린 기록인 메신저 대화나 상담 내용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전력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소송을 위해서는 본인이 겪은 직접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사건이 아닌 만큼 형사 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군 검찰이나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해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