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차용금액때문에

도박빛 을 같이 돈뀌져서. 같이 놀고 차용증을 새벽에 집으로 가방까지 싸가지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참고로 고시텔에 살고있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벽에 집까지 찾아오는 건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채권자라도 야간 방문, 협박, 반복 접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라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박 관련 차용금은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제한될 수 있고, 금액과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권자가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집까지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우선 직접 대면이나 추가 약속은 피하고, 통화나 문자로 상환 의사와 계획을 차분히 전달하며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방문이나 위협이 있다면 주거침입이나 채권추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상담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실적인 분할상환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이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된다면 정당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추심은 야간방문이 금지되고 짐까지 싸들고 거주지에 오는 것도 불법추심입니다.

    또한 채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우선 도박 빚도 잘못이지만 추심이 잘못되었네요. 경찰에 신고를 해 우선 신변 보호를 받으시고

    채권자에게는 상환기간에 따라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차용증이 있는데 무작정 못준다고 하셔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협의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