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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채권자가 찾아와서 본인집이라고 우기는데 제가 멀해야할까요?

저는 전세계약을 했고 전 전세권자가와서 이미 내가 받을돈이 있어서 이집은 원래 나의 집이다라면서 우기면서 저에게 나가라고는 안했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던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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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을 해서 점유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점유권한이 있는것으로 보여, 다시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