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1.03

전세금 가입류하려는데 집주인이 미리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중에 전세금을 재산분할전 상대(상대명의)가 빼돌릴 의사를 보여 불가피하게 전세금에 관한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중순이 만기라

집주인에겐 몇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양해의 뜻으로 말을 해두긴 했고 저는 제 명의로 다시 살고있는 전세로 계약을 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집주인이 저랑 계약을 하기 싫다고

말을 바꾸는데

저는 어쨌든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1. 상대는 만기때 자기에게 보증금을 안주면 가만 안두겠다 집주인측에 협박을 했다는데 가압류 해놓음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건 없겠죠?


2. 가압류를 예고한 터라 집주인이 가압류 통지를 거부하거나 미연에 막는 방법도 있나요?


3.가압류가 되면 새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기도 힘들어지지 않나요? 웬만하면 집주인과 좋게 협의해 없는 돈이지만 마련해서 새롭게 계약하고 만기전에 재산분할등의 이혼소송종결이 안나도 잔금을 마련해서 집주인에게 피해가 최대한 안가도록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계속 사는것, 저와의 거래를 꺼림칙해하는 거 같아요


이혼에 저 혼자 애 셋을 다 키우는 처지가 이렇게 서글플 수가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분할이 진행되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단 전세계약을 미리 연장해놓는게 좋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기간이 없다면 가압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가압류를 한다고 임대인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지만, 소송중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의 의한 결과이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입니다.

    3.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통지를 임대인이 받는다면 보증금에 대한 법원공탁을 요청하여 남편분이 임대인을 압박하는 부분을 줄이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