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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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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집단 왕따나 갑질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계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행위자들에게 행동 자제를 직접적으로 촉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따돌림 모욕적 언행 비난 으로 인한 괴롭힘에 해당되고 당자자가 그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따돌림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