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ㅠㅠ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3개월을 마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사유로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근100%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월 한번 행사 보조로 나갔습니다. 행사보조는 하루종일, 주말이틀, 3-4시간씩 이틀 이렇게 3번 나갔습니다. 채용공고에도 내근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에도 위와 같은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였고 승인도 난 상태입니다.

또한 팀장께도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카톡으로 한번더 알려드려서 증거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월 한번 행사 업무 보조로 외근나간 부분도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용공고, 면접시에는 따로 언급이 없엇는데 수습기간동안 월급 90%만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회사의 귀책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가입기간 등 실업급여 받을 기준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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