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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뭉크양

뭉크양

26.01.19

부동산 거래시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맞을까요 ?

2014년 7월 27일 상속주택: 협의상속으로 인한 2분의 1,비거주 (쌍문동주택구입시 지방세법 시행령 경과부칙 제30939호 2020.8.12 의거 주택수에 미포함.) 2021년 8월 송도아파트분양받은후 2025년 2월까지거주 2025년 2월 도봉구 쌍문동집 매수후 거주중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주택을 파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방세와 양도세는 다릅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