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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두번에
한두번에

소득신고할때 경비처리 질문있습니다

제가 소득신고를 하지않아 이번에 2년치소득신고를 하려합니다. 년에 1억정도버는데 세금이너무많이나와 경비처리를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영수증을 하나도 모아둔게없습니다.

카드사용액을보니 2천정도 썼는데

영수증이 하나도없어도 세무서에말하면 경비처리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국세청 아이디랑비밀번호 알려드리면 알아서 보고 할수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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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카드사용내역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카드사용내역 엑셀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시 소득자인 개인이 증빙

    등을 징구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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