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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우유부단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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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 및 불입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DC형만 가입하여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직원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있어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질문1) 직원이 요청할 경우 무조건 회사는 가입 후 불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한 일자가 24.04.01, 직원의 입사일자가 22.01.01 이라고 할 경우 회사의 가입일자인 24.04.01부터 근로자가 근로한 금액만 불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불입기간산정은 근로자의 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회사의 가입일자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는건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 금액 산정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04.01부터 25.03.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금액만 불입하고, 이후 1년인 25.04.01~26.03.31은 다음해에 불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 회사 퇴직연금 가입일자 : 24.04.01

  • 직원입사일 : 22.01.01

  • 가입 요청월 : 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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