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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연금 DC형 관련 문의입니다.

입사 1년이 되어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주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회사에 다니시는 다른 분들은 DB형이라서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DC형은 저 혼자입니다.

질문 1. 퇴직연금 DC형의 운영•자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질문 2.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DC형은 저 혼자인데 회사에서 제 계좌 잔액, 수익률 등을 조회할 수 있나요? 여러 명이면 평균 수익률이 보이던가 할 텐데 저는 혼자라서요.

질문 3. 결산에 잘 운용되고 있는지 회사로 통보(?) 같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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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2. 네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금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계좌 잔액이나 수익률 조회에 관한 사항 및 운용 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이나 운용사와의 계약 내용 등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DC형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2.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네. 통보가 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영 및 자산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 개인별 잔액 및 수익률 등의 정보에 대해 금융기관이 회사에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