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주 및 통관 업무 관련 문의

2021. 03. 22. 10:35

기존 내수에서 발주만 진행하다 처음으로 해외 발주 및 통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외 발주 후 국내 통관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관 시 사전 준비해야할 업무나 사전 어떤 업무를 동반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 관련 법령의 빠른 변화와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HS분류체계(관세품목분류번호)에 의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등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합니다.

관세사에게 수입통관대행을 위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L 등 운송서류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 운임 인보이스

- FTA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시)

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 모든 물품을 제한없이 수입할 수는 없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전에 허가, 인증, 검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입 시 허가, 인증 등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라고 합니다. (예: 전자제품, KC 인증)

수입 관련 절차, 요건 검토, 검사방법, 통관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수입통관 절차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2021. 03.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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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발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출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물량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위해 Commercial Inovoice(상업송장) 및 Packing List(포장명세서) 등이 작성됩니다.

    물품의 운송을 수출자 측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국제운송절차를 위해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 업체를 컨택하셔서 육상+해상or 항공운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신고를 세관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출통관 대리업무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해외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등이 제시되어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 수출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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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통상적인 수입통관 프로세스 입니다.

      해외 선적-선적서류 확보(인보이스,패킹리스트,B/L,필요시 원산지증명서)-관세법인에 서류 전달-국내 입항-수입신고-수입검사(해당시)-수입신고수리-국내운송-물품 수령

      ㅇ통관시 사전 준비 업무(실무 위주)

      -정확하게 어떤 물품인지 확인하여야 HS CODE 및 관세율을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사진 및 용도 설명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산지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KC인증,식품검역 등 국내 수입시 요건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수입시 세관 실물 수입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검사 진행시 1~2일정도 통관절차가 지연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발주)

      -관부가세 등 세금납부를 위해 자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 03.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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