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회사에 7월말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고 위쪽에서는 연차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1도 없고 지금은 원래 정직원이 저까지 합쳐서 4명인데 1명이 무단퇴사해서 한자리가 비어있고 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저희 파트에 장이 연차는 못쓸거같다고만 하고 마는데 솔직히 그건 회사 입장이고 저는 제 연차 다 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연차 갯수 맞춰서 그날부터 안나가면 혹시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월급이랑 퇴직금도 다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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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보장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그와별개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