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형법 제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