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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면 어느정도 처벌까지 할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급자가 직무를 게을리하고 유기를 한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낮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직무 유기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무원 관련 범죄로 나아간 경우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의율을 하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형법 제1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