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의 공무원이 신분을 잃게 되는 형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직에서 공공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안정된 신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한 사람이므로 삶 속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이 그 신분을 잃게 되는 형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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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