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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봉고172
영민한봉고172

일상생활배상책임 업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되는거 아닌가요?

어버지가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요

화물차 주차 할곳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손으로 끌다가 넘어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견적서를 그쪽에서 받아오니 수리비 230만원 가량 부르고 있고 오토바이도 좋은 오토바이도 아닙니다

배달할때 거의 쓰는 nmax-125.. 신형 새차값이 400만원 대더라구요

견적서 뽑아온게 230이고 지금 추가로 뭐가 더 이상하다고 더부르고 있는상태고 리스계약이라 1일 리스비 3만원 해서 총 10일하여 30만원 배상요구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거의 새오토바이 값을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로 처리하려고 하니 업무수행 중 사고는 보상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직무수행은 화물차 운전과 물건을 넣어주는 일이고 오토바이를 끌고 일어난 사고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 인데 보상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만약 "직무수행 중"의 사고라면 보상처리 요구는 못하는 상황인거구요


고객센터에서 안된다고 하셔서 아버지가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고객센터 선에서 처리하지말고 법무팀이나 보상팀으로 물어봐라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험회사가 화물차 운전도 직무수행이라 운전으로 기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법률상 일시정지, 운전, 정차는 운전으로 보나 주차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거로 따져도 되는 부분일까요..


생돈 300이상을 날려버릴 상황입니다

오토바이가 비싼오토바이도 아니고 지금 사고 난 부분을 사진 받아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난 작은 돌 기스도 하나하나 손으로 가르키면서 사고와 인과관계없는 부분도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 강력히 말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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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입니다.

      업무 중에는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대물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질문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부분은 두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보험처리 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배책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일과시간에 자신의 업무(운전업무)를 보는 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배책의 처리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