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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메추리37
유망한메추리3722.10.26

화물차 운행중발생한 사고인데요어찌해야할까요

상가주차장에서 상가와주차된 차사이를 조심스럽게 이동하던중 상가 전면에 어닝앞부분이 탑차에 살짝걸려서어닝앞부분에레일 부분이 4~50센티정도가 밀리게 되었어요 수리비를 지불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전체 교체를 원하네요 상대는 보험처리할거라생각해서 전체교체를하려는데 제가보기엔 간단히수리가 가능해보여서 수리비만드리려했지만 150 만원이나한다네요 어찌해야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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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해야좋을까요

    : 일단, 이런 경우 해당 어닝이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님이 아닌 전문가 즉 설치기사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수리여부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를 개인이 하시기는 어려우나,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가 판단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처리 금액이 님이 생각하는 금액으로 정리가 된다면, 해당 보험처리 금액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처리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탈착 후에 전면 교체해야 하는지, 그 금액은 적당한지를 알기 어려워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 접수해서 대물 처리하고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비를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