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회전교차로전에 1차선있다가 2차선으로 들어온후 회전교차로 입구로 들어가는데 1차선에있던차량이 선을 넘어 제차를 박았습니다

차는 운전석쪽 타이어 휠을 교체하였어요

근데 몇대몇이 나오지않아

제차를 자차처리하고 수리후 찾아가라고해서 자부담을 내고 찾아오고 했는데

상대측보험사에선 과실비율로 따져

돈을 준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블박으론 상대차가 박았는데 5:5가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소송하려구요

이럴경우 어떻게하는게 맞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ㅡ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사실 소송실익은 거의 없어 소송을 하는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분심위를 검토해보야 합니다.

  • 2개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이동중 2차로 주행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6:4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과 질문자님이 동일 보험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보험사라면 선 자차 처리 후에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및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보험사라면 분심위 한번만 가능하며 그 결과에 불복시에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2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한 후 우리측 보험사에 5 : 5 의 과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분심위 및 소송 진행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