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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

만취자가 지나가면서 트럭과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

트럭은 택배차처럼 탑이 있는데 날라차기를 해서 살짝 들어갔고

오토바이는 우측이 전부 깨지고 핸들이 틀어졌습니다.

오토바이는 12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올꺼 같은데.

제가 생계형으로 배달일을 하려고 구매 했는데 구매하고

3일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거의 시범운행이라 1개만하고 퇴근했구요

2일째는 배달할때 필요한 용품들 사기전에 몇개 하고 오픈시간되서 퇴근후 갓고

3일째는 정식적으로 일하다가 밥 먹으려고 잠시 집에 왔다가 오토바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일도 못해보고 이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수리비는 다 받겟지만서도 일한 부분은 금전적으로 말이 안될정도로 적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범위에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비와 별개로 예상 수입 등 감안해서 협의해 보셔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다면 합의 자체가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