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기묘한미역국
- 민사법률Q. 게임계정 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3주전쯤 캐릭을 판매했습니다.저는 2대였고 1대에게 구매후 무리없이 사용했습니다.3대분이 구매하겠다고 해서 판매했고 1대분 OTP이전 가능시간 맞춰서 거래를진행 하였습니다. 거래당시 3대분이 오티피이전은 안해가시고지정피시로만 사용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전 안할거냐고 물엇더니" 지금은 따로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연락을 안받더라구요?저도 별생각없이 그런갑다 하고 신경 안쓰고 지냈는데, 일주일전쯤제 핸드폰이 고장으로 전부 날라갓습니다.1대연락처,3대연락처,오티피오늘 3대분께서 연락오셔서 지정피시를 다시 해달라고 하네요..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 알고 있는데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비밀번호 변경도 안되었고 지정피시가 풀린건지 컴퓨터를 변경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 민사법률Q. 게임계정 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플랫폼이용해서 게임계정을 구매하였는데,추후 판매나 그런부분 도와준다고 하였으나재판매 하려고 할때 도움을 안 주면 신고라던가그런게 가능한건가요?플랫폼 전자계약서까지 작성했긴 했는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걸까요??마지막 통화당시 수사관님 말씀으로는소재지가 확인이 안되고 피의자 부모랑도 통화했었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우연히 오늘 kics에 조회결과 저렇게 뜨네요검찰도 뜨길래 혹시나 잡혀서 송치된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합의연락이나 그런건 온적이 없습니다.수사관가 저 통화후 통화 온적 없습니다!
- 형사법률Q. 계정회수로 신고했는데 수배까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계정회수로 신고했고 약 55일정도 되었습니다약 1주일 전쯤 수사관과 통화시계속 연락이 안되어 피의자 부모랑도 통화했다, ( 대화내용은 모릅니다.)수배하고 있다 라고 까지 전달 받았습니다.궁금한게 추후 형사들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까요?피해금액이 500만원이 넘다보니수배이후로 그냥 형사분들은 기다리기만 하는걸까요?소액이라 잡으러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들은거 같은데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게임계정회수로 신고를 했는데 kics에 떳어요6월15일날 신고했고 17일날 수사관 배정받았고등등 수사후 7월8일날 수사관과 통화당시피의자특정완료되었는데 연락을 했는데 안받는다, 소재조사예정이고 추후수배예정이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오늘 kics조회해보니 사건번호,접수번호떳고 입건일이 7월29일이더라구요?월요일날 조회당시는 입건전상태라면서 안나왔거든요제가 입건일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입건일이라는게 수배가 되었다는걸까요? 아니면 피의자가 조사받았다는걸까요??좀 검색해보니 수사가정식절차가 되었다고 한건데이미 7월8일날 특정완료도 되었고 했는데 29일날짜로 나와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형사법률Q. 사기꾼 주소지가 불명확할때 본집으로 우편물 가나요?현재 사기꾼 소재조사했고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잠적한 경우우편물이 본집으로 수사관이 다시 보내나요?예를들면 사기꾼이 시흥거주지로 나와있고안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부모님집이 수원이라면시흥 거주지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건 아는데 당사자가 우편물을 못받자나요?그럼 다음은 부모님집인 수원으로 발송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어디까지 피해금액으로 인정될까요?6월25일 게임 계정을 6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게임머니 27~30일 3일간 총 144만원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아이템 구매 7월3일 195만원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이템 트레이드 제 부계정과 직업이 안맞아서 A라는 분과 서로 트레이드 했습니다.A와 제 아이템의 차액이 존재해서 서로 합의하에 거래했습니다.(예: A는 10억가치 저는 12억가치 차액은 2억은 현금으로 환산해서 5만원 입금해주세요. 했고 입금도 받았습니다.)게임 닉네임 구매 5만원 ( 이체내역있습니다.)게임내 아이템 55만원 ( 저기 현금이나 게임머니로 구매가 아닌 드랍아이템, 추가 게임머니이며 스크린샷 보유중입니다.)현재 대략적으로 피해금액 추정이 543만원이고전부 계좌이체로 구매했고 전부 내역있습니다. 내역 없는거는 추가안했었고걱정되는 부분이 트레이드했던부분,게임내 아이템 이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구요..트레이드했던부분은 서로 상호간의 얼마이고,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게임내 재화가 좀 크네요..
- 형사법률Q. 계정회수로 신고를 했는데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빠른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재 경찰이 특정인물 파악했다고 전달 받았고연락을 하였으나 안받아서 소재조사의뢰할꺼라고 했습니다!이후는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소재조사예정 말한지 10일정도 지낫는데 추후 말이 없네요
- 재산범죄법률Q. 물피도주 처벌 더 줄수는 없는건가요?차량 및 바이크 파손했고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잡혔습니다.경찰관 말로는 처벌은 받되 약하게 받을꺼 같다고 ( 피해금액이 적고 이로인한건지 확실치않다.)( 차량은 방범용CCTV 촬영되었고 발로 차면서 내부에 고가의 장비들이 떨어져 망가짐.( 바이크는 찍히진 않앗으나 동선 및 해당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지나간후 넘어짐 )하고 검찰로 송치 시켰습니다.그런갑다. 검찰 끝나면 민사 걸어서 보상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중이였습니다.그로부터 3개월정도 지났는데오늘 길가는데 누가 불러서 쳐다보니 가해자더군요.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고 물어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다이랬더니 비웃으면서 결과도 모르네 한번 결과 들어봐 두고봐이러더니 비웃고 가더니 또 다시 지나가면서 욕하더라고요.세상 이렇게 억울하긴 또 처음이네요저는 검사도 모르고 전화 받은적도 없고 검찰 송치이후 하나도 모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주취자 재물손괴 이걸 처벌을 안하네요?주취자가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차고 갓습니다.지금 가해자도 한달이 되었고, 조사 받은지도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사건 경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5년11월15일 저녁 10시 15분경 주취자가 와이프와 싸우면서트럭탑부분을 날라차기를 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버지차량 입니다.)그리고 와이프를 때리면서 이동하였고그 이후 오토바이를 발로 찬거같습니다.방범용 CCTV에 자동차를 찬 부분이 고스란히 찍혀있고고물상 CCTV에 해당 남여가 지나가는게 찍혔습니다,오토바이 직전에 CCTV가 멈추었고(모션감지CCTV) 10초~15초후 영상이 재생되었으나해당 남여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전후로 지나간 사람은 해당 가해자들 뿐이고추후 20분가량 있다가 다른사람이 지나갔습니다.신고 접수하였고 경찰관 배정을 받았으며 12월23일경쯤 가해자를 잡았습니다.27일날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며 직접 대면 했습니다.대화당시 가해자는 죄송하다, 자기가 넘어간거 찬거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다,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등 말을 했습니다.첫 합의시 가해자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저는 차량수리비 100만원,오토바이 수리비3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를 안하였습니다.그 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전화가 다시 왔습니다.200>260>400만원까지 안되냐고 하였고 저는 동일하게 600만원 제시했습니다.( 해당기간까지 일을 못했습니다.)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1월6일쯤 경찰관이랑 통화를 하였고가해자는 오토바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이 번복된다, 다음주에 송치할 예정이다혹시 피해금액 수리영수증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없으면 송치 안된다고 하여서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에 있던 기계는 고가장비 레벨기 같은게 들어있었습니다.아버지가 일하는 도중에 기계가 너무 안 맞으니, 결국 퇴근후 수리점 방문하여확인해본결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총 7대였고 한대는 완전 파손 두대는 급하게 맡겨 수리를 보았습니다.4대는 급하게 또 써야하기에 수리를 못하였습니다.점검비용 + 수리비용인데, 점검비용 영수증은 다행히 받았는데수리비용 영수증은 아버지가 직접 방문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급하게 점검비용 영수증이라도 가져다줬습니다, ( 1대55,000원,1대45,000원)또한 영수증 처리하면서 남은 4대도 맡긴상황 입니다. ( 이건 수리가 완료되야 결제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오늘 경찰관 가져다 줬는데, 경찰관이 송치가 안될수도 있다 피해가 정확하지 않다 등 이런말만 하는겁니다.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어짜피 민사가야한다는건 알지만어찌댓던 차량에 날라차기 할 정도이면 손해는 확정 아닌가요..?경찰관은 이걸로 인해 차량이 운행이 안되지 않은건 아니니까 라고 하던데탑부분이 찌끄러졌고, 그로인해 내부에 물건이 파손되었고그게 고스란히 CCTV에 찍혀있는데도 처벌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또한 가해자가 역으로 저에게 덤탱이 씌운다고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추가적으로 이런부분은 민사가서 받을수는 있을까요?오토바이,휴업손해 등등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보통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통 금액대가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