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기묘한미역국
- 형사법률Q. 게임계정회수로 신고를 했는데 kics에 떳어요6월15일날 신고했고 17일날 수사관 배정받았고등등 수사후 7월8일날 수사관과 통화당시피의자특정완료되었는데 연락을 했는데 안받는다, 소재조사예정이고 추후수배예정이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오늘 kics조회해보니 사건번호,접수번호떳고 입건일이 7월29일이더라구요?월요일날 조회당시는 입건전상태라면서 안나왔거든요제가 입건일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입건일이라는게 수배가 되었다는걸까요? 아니면 피의자가 조사받았다는걸까요??좀 검색해보니 수사가정식절차가 되었다고 한건데이미 7월8일날 특정완료도 되었고 했는데 29일날짜로 나와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형사법률Q. 사기꾼 주소지가 불명확할때 본집으로 우편물 가나요?현재 사기꾼 소재조사했고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잠적한 경우우편물이 본집으로 수사관이 다시 보내나요?예를들면 사기꾼이 시흥거주지로 나와있고안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부모님집이 수원이라면시흥 거주지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건 아는데 당사자가 우편물을 못받자나요?그럼 다음은 부모님집인 수원으로 발송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어디까지 피해금액으로 인정될까요?6월25일 게임 계정을 6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게임머니 27~30일 3일간 총 144만원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아이템 구매 7월3일 195만원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이템 트레이드 제 부계정과 직업이 안맞아서 A라는 분과 서로 트레이드 했습니다.A와 제 아이템의 차액이 존재해서 서로 합의하에 거래했습니다.(예: A는 10억가치 저는 12억가치 차액은 2억은 현금으로 환산해서 5만원 입금해주세요. 했고 입금도 받았습니다.)게임 닉네임 구매 5만원 ( 이체내역있습니다.)게임내 아이템 55만원 ( 저기 현금이나 게임머니로 구매가 아닌 드랍아이템, 추가 게임머니이며 스크린샷 보유중입니다.)현재 대략적으로 피해금액 추정이 543만원이고전부 계좌이체로 구매했고 전부 내역있습니다. 내역 없는거는 추가안했었고걱정되는 부분이 트레이드했던부분,게임내 아이템 이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구요..트레이드했던부분은 서로 상호간의 얼마이고,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게임내 재화가 좀 크네요..
- 형사법률Q. 계정회수로 신고를 했는데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빠른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현재 경찰이 특정인물 파악했다고 전달 받았고연락을 하였으나 안받아서 소재조사의뢰할꺼라고 했습니다!이후는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소재조사예정 말한지 10일정도 지낫는데 추후 말이 없네요
- 재산범죄법률Q. 물피도주 처벌 더 줄수는 없는건가요?차량 및 바이크 파손했고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잡혔습니다.경찰관 말로는 처벌은 받되 약하게 받을꺼 같다고 ( 피해금액이 적고 이로인한건지 확실치않다.)( 차량은 방범용CCTV 촬영되었고 발로 차면서 내부에 고가의 장비들이 떨어져 망가짐.( 바이크는 찍히진 않앗으나 동선 및 해당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지나간후 넘어짐 )하고 검찰로 송치 시켰습니다.그런갑다. 검찰 끝나면 민사 걸어서 보상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중이였습니다.그로부터 3개월정도 지났는데오늘 길가는데 누가 불러서 쳐다보니 가해자더군요.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고 물어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다이랬더니 비웃으면서 결과도 모르네 한번 결과 들어봐 두고봐이러더니 비웃고 가더니 또 다시 지나가면서 욕하더라고요.세상 이렇게 억울하긴 또 처음이네요저는 검사도 모르고 전화 받은적도 없고 검찰 송치이후 하나도 모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주취자 재물손괴 이걸 처벌을 안하네요?주취자가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차고 갓습니다.지금 가해자도 한달이 되었고, 조사 받은지도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사건 경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5년11월15일 저녁 10시 15분경 주취자가 와이프와 싸우면서트럭탑부분을 날라차기를 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버지차량 입니다.)그리고 와이프를 때리면서 이동하였고그 이후 오토바이를 발로 찬거같습니다.방범용 CCTV에 자동차를 찬 부분이 고스란히 찍혀있고고물상 CCTV에 해당 남여가 지나가는게 찍혔습니다,오토바이 직전에 CCTV가 멈추었고(모션감지CCTV) 10초~15초후 영상이 재생되었으나해당 남여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전후로 지나간 사람은 해당 가해자들 뿐이고추후 20분가량 있다가 다른사람이 지나갔습니다.신고 접수하였고 경찰관 배정을 받았으며 12월23일경쯤 가해자를 잡았습니다.27일날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며 직접 대면 했습니다.대화당시 가해자는 죄송하다, 자기가 넘어간거 찬거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다,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등 말을 했습니다.첫 합의시 가해자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저는 차량수리비 100만원,오토바이 수리비3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를 안하였습니다.그 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전화가 다시 왔습니다.200>260>400만원까지 안되냐고 하였고 저는 동일하게 600만원 제시했습니다.( 해당기간까지 일을 못했습니다.)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1월6일쯤 경찰관이랑 통화를 하였고가해자는 오토바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이 번복된다, 다음주에 송치할 예정이다혹시 피해금액 수리영수증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없으면 송치 안된다고 하여서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에 있던 기계는 고가장비 레벨기 같은게 들어있었습니다.아버지가 일하는 도중에 기계가 너무 안 맞으니, 결국 퇴근후 수리점 방문하여확인해본결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총 7대였고 한대는 완전 파손 두대는 급하게 맡겨 수리를 보았습니다.4대는 급하게 또 써야하기에 수리를 못하였습니다.점검비용 + 수리비용인데, 점검비용 영수증은 다행히 받았는데수리비용 영수증은 아버지가 직접 방문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급하게 점검비용 영수증이라도 가져다줬습니다, ( 1대55,000원,1대45,000원)또한 영수증 처리하면서 남은 4대도 맡긴상황 입니다. ( 이건 수리가 완료되야 결제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오늘 경찰관 가져다 줬는데, 경찰관이 송치가 안될수도 있다 피해가 정확하지 않다 등 이런말만 하는겁니다.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어짜피 민사가야한다는건 알지만어찌댓던 차량에 날라차기 할 정도이면 손해는 확정 아닌가요..?경찰관은 이걸로 인해 차량이 운행이 안되지 않은건 아니니까 라고 하던데탑부분이 찌끄러졌고, 그로인해 내부에 물건이 파손되었고그게 고스란히 CCTV에 찍혀있는데도 처벌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또한 가해자가 역으로 저에게 덤탱이 씌운다고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추가적으로 이런부분은 민사가서 받을수는 있을까요?오토바이,휴업손해 등등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보통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통 금액대가 어느정도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만취자가 와이프랑 싸우면서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차량은 촬영이 정확하게 찍혔고바이크는 모션감지CCTV라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가기 직전까지 서있고영상 10~15초가량 끊긴후 재생되었을때는 가해자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있습니다.바이크 주차 3~4시간동안 차량 및 사람 지나가도 쓰러지지 않았으며오토바이가 넘어진 전후로 지나가는 차량 및 사람 없습니다.( 경찰관도 차량 가해자가 오토바이 찬거 같으나,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차량에 있던 물건들은 아직 있으며 한개는 파손,2개는 점검 및 수리 완료 했습니다.나머지 4대를 검사를 받아야하고 문제가 생길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경찰관은 수리내역이 없으면 ( 영수증 ) 송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게 맞는걸까요?2, 사건은 11월15일날 발생했으며 12월 23일쯤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3회정도 가해자가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저는 수리비 4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 제시 했습니다. ( 차량 검사및 수리비100만원,오토바이파손 300만원)다만 휴업손해는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첫 운행하고 저녁 먹으러왔을때 발생이 되어서하루에 얼마버는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지인이 쉬는날 지인바이크를 빌려 일을 하였고 10~15만원 천차만별이고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1차시도 100만원, 2차시도 260만원,3차시도 합의금 말 없이 제 금액 물어보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렷다싶이 동일합니다 라는말에 합의 안한다는거죠? 하고 끊었습니다.이것도 합의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회 전부다 600만원 제시 했습니다.3, 첫번째 합의를 볼때는 직접 대면 했습니다. 대화 당시본인이 찬거 같다, 차량외에 다른 무언가를 찬거 같다 등 확정짓는 말은 아니지만그런거 같다 (본인도 기억을못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 최근 경찰 조사결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억울하다,오토바이는 한적 없다 라고 경찰관께서 말씀하셧습니다.)4, 해당 사고 이후 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오토바이 유지비 등 운행은 안되고 해서 결국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5, 민사를 가서라도 제 값 받고 싶고 진짜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제가 과도한 합의금 요청해서 본인이 역으로 화내는 상황 )6, 이런경우 변호사를 구해야하나요? 안구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막 작성이 되었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재물손괴 민사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음주자한테 재물손괴로 차량 및 오토바이가 파손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합의 요청도 하였고 본인 자백? 도 인정했습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낫다, 찬거같기도하다,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찻다고 확신은 안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등등)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합의 하자고 저에게 요청하였으나 수리비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 하였습니다.( 수리비만 400만원 나왔으나 100만원>260만원 까지 시도하였습니다.)아무래도 민사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단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1, 휴업손해부분저는 배달 하기위해 바이크를 구매하였으나 구매 3일만에 파손되었습니다. 첫날 출근 후 저녁먹으러 온 사이에 재물손괴 당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지인이 쉬는날 바이크를 빌려 운행중입니다.2, 수리비부분바이크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매달 보험료 및 계속 지출중이라..이런경우 민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3, 가해자에 정보 뭐뭐 알아야할까요?가해자가 동네 이웃주민이긴 하나 제가 알고있는건 가해자의 차량번호,연락처 밖에 모릅니다.성함도 모르고 건물 주소지만 알지 호수도 모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두대 당했고차량은 발로차서 차가 흔들거리면서 좀 찌그러졋고 내부에 장비가 그 충격으로 떨어져서 망가졌습니다.오토바이는 오른쪽 부분이 충격으로 비싼부분만 좀 깨졋더라구요.경찰 신고후 얼마전 범인이 잡혔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면서 적은 금액에 자꾸 합의를 시도 하고 있으며,저도 동네분이라 왠만하면 처벌 없이 합의 하고 싶으나, 수리비 만큼은 전액 보상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수리비는 차량과오토바이 총합 대략 견적 450만원 정도 나왔고가해자는 260만원 주겟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문제는 차량 안에 물건을 맡기게 되면 일을 못 나갑니다.낮에는 목수 밤에는 배달을 하다보니 둘 다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고,두 직업 다 프리랜서다 보니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될지 모르겟네요.형사님은 수리랑 정비 맡기시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데, 맡기고 나면 일도 못 나가고가해자나 경찰이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 입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경찰이 가해자 압박도 없고, ( 물론 저를 압박하는건 아닙니다.)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해야 위로 보고할 수 있다고해서 현재도 경찰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11월15일 오토바이 및 차량이 손괴 되었습니다.최근 지인이 변호사톡? 뭐 거기에 문의를 올린게 있는데 제글과비슷하다고 보내줬길래 봤더니술이취해 오토바이를 흔들고 차량을 발로찻다차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찌그러짐이나 그런게 안보인다 약간 이런식으로 올렷더라구요.근데 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처한다고 변호사님이 댓글을 적으셧더라구요..?전 수리비만 차량,오토바이 400만원이고 배달기사로서 휴업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금 들고와서 합의봐달라고 했구요. 당연히 거절했죠.근데 저런 금액도 양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