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3주전쯤 캐릭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2대였고 1대에게 구매후 무리없이 사용했습니다.
3대분이 구매하겠다고 해서 판매했고 1대분 OTP이전 가능시간 맞춰서 거래를

진행 하였습니다. 거래당시 3대분이 오티피이전은 안해가시고
지정피시로만 사용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전 안할거냐고 물엇더니
" 지금은 따로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
라고 하고 연락을 안받더라구요?

저도 별생각없이 그런갑다 하고 신경 안쓰고 지냈는데, 일주일전쯤
제 핸드폰이 고장으로 전부 날라갓습니다.
1대연락처,3대연락처,오티피
오늘 3대분께서 연락오셔서 지정피시를 다시 해달라고 하네요..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 알고 있는데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비밀번호 변경도 안되었고 지정피시가 풀린건지 컴퓨터를 변경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해당 내용이 약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거래때 이를 챙기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