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회수문제 (제가 1대입니다)
게임 계정을 거래 플랫폼을 통해 25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올해 3월)
2대주는 8월경 거래 플랫폼을 통해 3대에게 15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둘다 아이템이 없는 상태의 계정가치)
현재는 판매된 캐릭터 레벨대의 계정이 1000만원정도 합니다.
다시 게임이 하고 싶어져서 3대에게 시세대로 돈을 줄테니 회수의사를 전달했지만 (회수는 안함) 거절 당했습니다.
게임 계정이란게 2대, 3대 건너갈때마다 감가가 심하게 먹는것을 감안할때 1대계정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주겠다하였는데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일단 3대가 거절했으니 더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충분한 보상 의사를 건넸는데도 제가 강제할수는 없을까요?
2대와 3대는 계정을 구매한 이후 게임을 하며 감가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재화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를 한 이상 그 이후에 계정 가치가 어찌 변경되었든 관계없이 계정 회수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의 회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민사상 책임 역시 반드시 피회수자가 구매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