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어디까지 피해금액으로 인정될까요?
6월25일 게임 계정을 60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
게임머니 27~30일 3일간 총 144만원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
아이템 구매 7월3일 195만원 구매했습니다. ( 이체내역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템 트레이드
제 부계정과 직업이 안맞아서 A라는 분과 서로 트레이드 했습니다.
A와 제 아이템의 차액이 존재해서 서로 합의하에 거래했습니다.
(예: A는 10억가치 저는 12억가치 차액은 2억은 현금으로 환산해서 5만원 입금해주세요. 했고 입금도 받았습니다.)
게임 닉네임 구매 5만원 ( 이체내역있습니다.)
게임내 아이템 55만원 ( 저기 현금이나 게임머니로 구매가 아닌 드랍아이템, 추가 게임머니이며 스크린샷 보유중입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피해금액 추정이 543만원이고
전부 계좌이체로 구매했고 전부 내역있습니다. 내역 없는거는 추가안했었고
걱정되는 부분이 트레이드했던부분,게임내 아이템 이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구요..
트레이드했던부분은 서로 상호간의 얼마이고,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게임내 재화가 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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