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주소지가 불명확할때 본집으로 우편물 가나요?

현재 사기꾼 소재조사했고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잠적한 경우
우편물이 본집으로 수사관이 다시 보내나요?

예를들면 사기꾼이 시흥거주지로 나와있고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고 부모님집이 수원이라면
시흥 거주지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건 아는데 당사자가 우편물을 못받자나요?
그럼 다음은 부모님집인 수원으로 발송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흥 거주지로 보낸 우편물을 못 받으면 부모님 집(수원)으로 다시 발송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부모님 집이 가해자 본인의 주거나 현재지가 아닌 이상 그리로 자동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송달은 본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이 세 곳을 다 알 수 없으면 다른 주소로 돌리는 게 아니라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넘어갑니다.

    만약 가해자가 수원 부모님 집을 실제 생활근거지로 쓰고 있다면, 소재수사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황을 제출해 그 주소로 송달해 달라 요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전입한 주소지가 아니라면 그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곳으로 출석 관련 우편을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재 탐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