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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죄질이 입증되었고 누군지 특정해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다중피해사건으로 ecrm신고만 한 상태라 따로 연락이 오질 않는데 중간통지는 언제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통지는 사건경과에 따라 통지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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