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 관련해서 경찰 출석 연락 관련 궁금합니다.
제2금융(채권자)에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떻게 경찰한테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연락 전화먼저오고 우편도 날라오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조사받으라고 출석 연락이 오면
전화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편을 보내나요?
아니면 전화로만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2금융(채권자)에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어떻게 경찰한테서 연락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연락 전화먼저오고 우편도 날라오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조사받으라고 출석 연락이 오면
전화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편을 보내나요?
아니면 전화로만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등이 진행되면 우선 고소인 측의 진술을 경찰에서 받은 후 증거 등을 고려한 경찰이 보통 전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이후 수사 일정을 잡아 출석을 하여 피의사신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정을 이유 없이 미루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