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중고 거래를 하던 중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사건 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오지 않았으면해서 질문해요

형사사법포털에 전자적 송달/통지에 사전 포괄 동의했으면 집으로 사건 관련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동의를 거친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 결과 등은 우편으로 통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송달 주소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