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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도전하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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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

사기로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하려는데 진행사항 같은게 저의 집 주소지로 우편물로 날라오나요? 우편물 말고 전화나 이메일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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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봐야 하는 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우편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 통지로 중간 통지나 처분 내용에 대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고,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의 경우 우편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집 주소로 우편(등기/일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출석 요구서, 불송치 등 처분 통지서 등 각종 문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쉽지만, 전화나 이메일로만 안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