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경찰서가서 고소 하려는데 우편으로 보내나요?
사기로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하려는데 진행사항 같은게 저의 집 주소지로 우편물로 날라오나요? 우편물 말고 전화나 이메일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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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봐야 하는 부분이나,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우편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 통지로 중간 통지나 처분 내용에 대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고,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의 경우 우편으로 통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집 주소로 우편(등기/일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안내, 출석 요구서, 불송치 등 처분 통지서 등 각종 문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쉽지만, 전화나 이메일로만 안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