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신고 후 우편 수령 거부할 수 있나요?
최근 sns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건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우편이 중간중간 오는 것 같던데 저희 부모님께 관련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주소지를 바꿀 곳도 없구요. 우편이 아예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편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에 대해서 우편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관에게 전달을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주소로 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