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정회수 사기로 고소하셨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피해 수배된 상황이시군요.
소액이라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제한되는 건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뿐인데,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형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배(지명수배, 소재를 찾아 검거를 지시해 두는 조치)는 위치가 파악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지 방치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