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회수로 신고했는데 수배까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정회수로 신고했고 약 55일정도 되었습니다

약 1주일 전쯤 수사관과 통화시
계속 연락이 안되어 피의자 부모랑도 통화했다, ( 대화내용은 모릅니다.)
수배하고 있다 라고 까지 전달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추후 형사들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까요?

피해금액이 500만원이 넘다보니
수배이후로 그냥 형사분들은 기다리기만 하는걸까요?

소액이라 잡으러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정회수 사기로 고소하셨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피해 수배된 상황이시군요.

    소액이라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제한되는 건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뿐인데,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형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배(지명수배, 소재를 찾아 검거를 지시해 두는 조치)는 위치가 파악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지 방치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진행에 관해서는 담당수사관님의 관할이기에 수사관님께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수배가 되는 경우 수사관님이 직접 찾아다니거나 방문하는 경우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