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고하신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소재를 찾고 있는 단계군요. 소재조사(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위치가 파악되면 다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재조사 예정이라 한 지 10일간 별말이 없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소재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통상적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경과와 향후 일정을 물어보시고, 처분이 나면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