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걸까요??

마지막 통화당시 수사관님 말씀으로는

소재지가 확인이 안되고 피의자 부모랑도 통화했었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우연히 오늘 kics에 조회결과 저렇게 뜨네요

검찰도 뜨길래 혹시나 잡혀서 송치된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합의연락이나 그런건 온적이 없습니다.

수사관가 저 통화후 통화 온적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KICS 조회에 검찰이 뜨자 피의자가 검거돼 송치된 것인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검찰 표시가 떴다는 사실만으로 송치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될 때만 송치하는 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검찰 관련 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뜬 처분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하셔야 송치인지 불송치 송부인지 구분됩니다. 검거 여부도 별개이니, 담당 수사관께 처분 결과와 소재 확인 여부를 직접 물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 검찰에서 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내려 종결처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