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KICS 조회에 검찰이 뜨자 피의자가 검거돼 송치된 것인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검찰 표시가 떴다는 사실만으로 송치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될 때만 송치하는 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검찰 관련 내역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뜬 처분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하셔야 송치인지 불송치 송부인지 구분됩니다. 검거 여부도 별개이니, 담당 수사관께 처분 결과와 소재 확인 여부를 직접 물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